📑 목차
아이의 놀이 데이터는 이미 기업의 자산이 되었다. 각국의 정책 현황을 비교하고, 아동 데이터 주권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이유를 살펴본다.

서론 —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의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 된다
아이의 디지털 놀이는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아이의 게임 습관, 학습 앱 사용 패턴, 시청 시간, 클릭 이력 등은 모두 ‘데이터’로 기록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대부분 아이의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자산이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학습과 맞춤형 콘텐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 ‘놀이 데이터’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 보호의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다.
미래의 사회는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소유한 주체’가 권력을 가진다.
따라서 아이의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누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지를
지금부터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 글은 현재 각국의 아동 데이터 정책 현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향후 우리가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1. 놀이 데이터, 이미 AI 기업의 학습 자원이 되었다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앱과 게임은 ‘놀이의 흔적’을 세밀하게 수집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키즈는 시청 시간, 시청 지속률, 클릭 패턴을 분석해 맞춤 영상을 제공한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 플랫폼은 플레이 시간, 구매 행동, 친구 관계,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넘어서,
AI 모델 학습에 직접 활용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AI 기업의 훈련 데이터셋 중 약 10~15%가 ‘사용자 상호작용 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Stanford HAI AI Index Report 2024, Chapter 3)
2. 주요 국가별 아동 데이터 정책 비교
각국은 아동 데이터 보호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정책 및 규제 현황을 비교한 표다.
| EU (유럽연합) | GDPR 제8조 / Digital Services Act (2023) | 16세 미만 아동 데이터 처리 시 명시적 부모 동의 필요. ‘아동 맞춤형 광고’ 금지. | 투명성 가장 높음, 그러나 적용 절차 복잡 |
| 미국 | 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8, 2013 개정) |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데이터 수집 금지. 위반 시 과징금 부과. | 유튜브·틱톡 등 반복 위반 사례 다수 |
| 영국 | Age Appropriate Design Code (2021) |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동 데이터 보호 내장 요구. | 윤리 중심 접근, 모범 사례로 평가 |
|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정보통신망법 | 14세 미만 정보 수집 시 부모 동의 필요, 그러나 ‘게임 내 행동 데이터’는 사각지대. | 실제 활용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 낮음 |
| 일본 |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PPI, 2022 개정) | 청소년 맞춤형 프로파일링 금지 규정 신설, 다만 실행 지침 미흡. | 선언적 수준에 머묾 |
(자료 출처: OECD Children’s Digital Privacy Review 2024, EU Digital Services Act 원문,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CO UK Code Review 2023)
이 비교를 보면, EU와 영국은 규제의 초점을 ‘사전 통제’에,
미국·한국·일본은 ‘사후 책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부모 동의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행동 기반 데이터(Behavioral Data)’를 개인정보로 분류하지 않아
대부분의 게임사가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3. “아이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 법과 현실의 간극
법적으로는 데이터의 ‘소유권’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GDPR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소유권은 명시하지 않는다.
즉, 데이터는 삭제·열람·이동할 권리는 있지만,
그 자체를 “내 자산”으로 주장할 법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2023년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데이터 재산권(Data Property Right)’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동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 데이터를 일정 조건에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방 차원의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2025년 시행 예정인 ‘마이데이터 교육 확장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 개인 학습 데이터의 이동과 관리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놀이 데이터’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아이의 학습 앱 데이터는 보호받지만, 게임 데이터는 기업 자산으로 남게 된다.
4.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 데이터 주권은 나중에 되찾을 수 없다
데이터는 한 번 수집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
기업이 이미 축적한 놀이 데이터는
AI 모델의 ‘가중치(weight)’로 녹아들어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후 삭제보다 사전 통제·명시적 동의·보유 기간 제한이 훨씬 중요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6월 보고서에서
“아동 데이터 보호는 삭제 정책보다 예방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출처: EU Commission, “Digital Principles for Children,” 2024, p.12)
즉, 지금부터 부모·교사·정부가 “아이의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고, 어떤 모델에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5. 가정과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대응
-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아이가 남기는 디지털 흔적이 ‘정보 자산’임을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 “이 앱은 내 행동을 기록해요”라는 문장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 부모의 데이터 열람권 활용
-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해
아이의 사용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삭제 요청을 한다.
-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해
- 학교의 윤리적 놀이 환경 조성
- 디지털 놀이 시간을 제한하기보다,
데이터를 어떻게 남기고 활용하는지가 학습 주제가 되어야 한다. - 교실에서도 ‘AI 이용 윤리’와 함께 ‘데이터 주권’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
- 디지털 놀이 시간을 제한하기보다,
결론 — 아이의 데이터 주권은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아이의 놀이 데이터는 이미 기업의 알고리즘 속에서 ‘상품’처럼 활용되고 있다.
법과 제도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중에 규제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대비하자’다.
데이터 주권은 사후 복구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정책 결정자는 아이의 디지털 흔적이
누군가의 수익이 아닌, 아이 자신의 성장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명확한 윤리적 기준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래의 데이터 사회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이해한 자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이의 놀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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